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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최신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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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발행일 2021.03.31
연구책임자 김진희
조회수 596
원문다운로드 후두내시경_펄스다이레이저_후두수술.pdf [다운로드수 : 1094]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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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은 2008년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8.08.22.)에서 후두 양성종양에 그 기술적 강점을 고려해 사용될 때 기존 사용하는 레이저시술과 비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유사한 기술로 평가된바 있다. 이후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어(2008.11.11.)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 제6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0.06.12.~06.19., 서면)에서 효율적 보건의료 자원 활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의료기술재평가 안건으로 선정되었다.

본 평가에서는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기술 재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위원회 운영

2020년 제6차 재평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선정되었고, 소위원회는 피부과(레이저전공) 1, 이비인후과 2, 근거기반의학 1, 4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심의되었다. 이어 2020818일부터 20201020일까지 3개월간 총 3회의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동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2020년 제11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0.11.13.)에서는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하였다.


평가 방법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업데이트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모든 평가방법은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재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위의 핵심질문을 토대로 국외 3, 국내 5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였으며, 문헌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두 명의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하였다. 비뚤림위험 평가는 RoBANS 2.0을 사용하였고, 문헌의 근거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GRADE를 사용하였다. 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권고등급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대상 질환 성대(후두) 양성질환과 재발성, 난치성 성대(후두)질환으로 구분하였고, 연구 설계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성대(후두) 양성질환을 대상으로 비교시술이 있는 문헌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평가하였고, 비교시술이 없는 경우 안전성만을 평가하였다. 성대구증과 같이 재발성, 난치성 성대(후두) 질환이 중재시술 외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시술이 없는 전후연구라도 유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사전에 논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본 평가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 평가(2008)에 포함되었던 문헌 9편과 업데이트 체계적 문헌고찰로 선택된 국외 문헌 5편으로 평가하였다. 선택된 총 14편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결과는 대상 질환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당시 포함된 12편은 모두 증례연구로 성대 양성질환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평가의 연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질환을 환자군으로 설정한 문헌 1편과 증례연구에서는 안전성만을 평가하기로 한 본 평가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보고하지 않은 문헌 2편을 제외한 총 9편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1. 안전성 결과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의 안전성은 재발성, 난치성 성대(후두) 질환과 성대(후두) 종양성질환자의 시술 중 이상반응 또는 시술 후 이상반응을 지표로 평가하였다.

동 기술의 안전성은 총 14편의 문헌으로 평가하였다.

재발성, 난치성 성대(후두) 질환인 성대구증을 대상으로 한 1(Hwang (2013))에서는 시점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술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성대(후두) 종양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총 13편 중 1(Centric (2014))의 문헌에서는 시술 중 이상반응을 보고하였고, 3(Bower (1998), Kim (2017), Mouadeb (2007))의 문헌에서는 시술 후 이상반응을 보고하였다. 또한 1편의 문헌(Koufman (2007))에서는 시점은 보고하지 않았지만 시술과 관련된 이상반응을 보고하였다. 나머지 8편의 문헌에서는 중재시술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시술 중 이상반응을 보고한 Centric (2014) 문헌은 33명 중 1명의 환자에서 불안증상이 있어 시술이 중단된 바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시술 후 이상반응을 보고한 문헌은 3편이었고, Bower (1998) 문헌은 중증 후두 유두종 환자 9명 중 1명이 수술 후 조기 천명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고, Kim (2017)의 문헌에는 186명의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의 이상반응으로 점막하 성대낭종이 11명 발생했다고 보고하였고, Mouadeb (2007)에서는 47명 중 1명이 라인케부종 수술 후 천명으로 입원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헌에서 시점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Koufman (2007)의 문헌에서는 중재시술 406건을 수행하고 그 중 4건에서 이상반응을 보고하였는데,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1, 경미한 성대의 출혈 2, 레이저 팁이 부러진 경우 1건을 보고하였다.

2. 유효성 결과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유효성은 질환에 따라 주요 지표의 중요도를 상이하게 평가하였으며, 재발성난치성 질환인 성대구증을 대상으로 한 문헌 1편은 음성회복정도를, 성대(후두) 종양성 질환(백반증,유두종 등)을 대상으로 한 문헌 2편은 재발률, 병변제거정도, 음성회복정도, 연조직 합병증 유무를 주요 지표로 평가하였다.

재발성, 난치성 성대(후두)질환을 대상으로 한 문헌은 1(Hwang (2013))으로 중재시술의 유효성을 음성회복정도로 평가하였다. Hwang (2013) 문헌은 음성회복정도를 평가하는 음성지각평가, 공기역학지표, 음성 및 전기성문파형(Electroglottograph, EGG) 분석,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 VHI)에 대해 중재시술 전, 후 값과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였으나, 음성지각평가, VHI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p<0.05), 나머지 지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성대(후두) 종양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중재시술의 유효성 결과는 2편의 문헌(Bower (1998), McMillan (1998))에서 보고하였으며, 재발율, 병변제거정도, 연조직 합병증 유무를 지표로 평가하였다. 재발율을 보고한 McMillan (1998)에서는 3명 중 2명이 재발했다고 보고하였고(66.7%), 병변제거 정도를 보고한 Bower (1998)문헌에서는 중재군에서 병변이 90%이상 제거된 환자는 8명 중 5(62.5%), 50%이상 제거된 환자는 8명 모두(100%)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중재시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McMillan (1998)의 문헌에서도 완전히 병변히 제거된 환자는 3명 중 2명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연조직 합병증 유무에 대해서는 Bower (1998)에서 반흔형성 유무를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반흔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결론 및 제언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에서는 시술 중 이상반응과 수술 후 이상반응이 일부 보고되었지만 이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한 기술로 평가하였다.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의 유효성 관련하여 재발성, 난치성 질환인 성대구증 환자의 중요 결과지표(critical)인 음성회복정도를 보고한 세부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았고, 전후연구 1편으로 문헌의 수와 대상자 수가 적으며 문헌의 근거수준도 매우 낮음(very low)’으로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백반증, 유두종과 같은 성대(후두) 종양성 질환에서는 유효성 관련 중요 결과지표(critical)인 병변제거정도, 재발률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고하고 있지 않아 해당 기술의 유효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코호트연구 2편으로 문헌의 수와 대상자 수가 매우 적고, 문헌의 근거수준이 매우 낮음(very low)’으로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 검토결과를 근거로 재발성 난치성 성대(후두) 양성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한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2020.11.13.).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본 평가에서 기 평가대비 추가적인 임상적 유효성을 판단할 문헌의 수가 적고 근거수준이 낮아 추가적인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당시 증례연구로 입증된 동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재발성, 난치성 성대(후두) 양성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한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을 권고함(권고등급 -b)으로 심의하였다. 심의 사유에 대해서는 후두내시경하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은 안전하나 유효성을 보고한 문헌이 기존 신의료기술 도입 당시 평가된 유효성을 변경할만한 근거 수준이 낮아 권고강도가 낮은 의료기술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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