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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최신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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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AN-Ⅱ 검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발행일 2020.02.29
연구책임자 설아람
조회수 431
원문다운로드 DUPAN-Ⅱ 검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pdf [다운로드수 : 502]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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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배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의 예비급여 도입 검토를 위하여 관련 학(협)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필요’ 등으로 회신된 항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본원에 의뢰하였고, 해당 항목에 포함된 ‘DUPAN-Ⅱ’ 검사를 선정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해당 의료기술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평가를 제안한 의료기술이다. 동 검사는 현재 임상적인 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문헌이 흔치 않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고, 국내 시행 건수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어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동 기술의 비급여 고시 삭제에 대하여 시행 중인 검사이고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로 국외 수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비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16년).


▢  위원회 운영

총 6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19년 4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총 4회의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DUPAN-Ⅱ 검사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소위원회는 소화기내과 2인, 종양내과 2인, 진단검사의학과 2인의 총 6인의 전문의로 구성하였다. 

위원들은 연구계획서 작성부터 PICO 형식에 의한 검색어 선정, 선택 및 배제기준 등 모든 부분에 참여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객관적인 전문가 자문을 함께 수행하였다. 

2019년 제3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19.11.8.)에서는 DUPAN-Ⅱ 검사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 및 권고결정을 심의하였다. 


▢  평가 목적 및 방법

DUPAN-Ⅱ (Duke pancreatic monoclonal antigen type 2) 검사는 2001년 5월 1일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의료행위이며, 소화기계암(췌장암, 담도계암, 간암, 위장암)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의 선별/ (감별)진단/ 치료효과 판정에 사용하는 검사이다. 등재비급여의 행위설명에서는 동 검사의 검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문헌검토 및 소위원회 논의결과(2019.8.7.) 임상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대상자의 혈청 검체를 이용하여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assay, EIA) 또는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RIA) 원리의 키트를 사용하는 검사방법이 보편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DUPAN-Ⅱ 검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소위원회(2019.6.12.)에서는 DUPAN-Ⅱ 검사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된 시점이 2001년임을 고려하여, 2001년 이후에 출판된 최신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그 외의 자료(임상진료지침, 체계적 문헌고찰 문헌, 종설 등)에서 관련 근거를 추가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 결과


Ⅰ. 안전성 결과

췌장암/ 담도계암/ 간암/ 위장암 (의심)환자의 선별/ (감별)진단/ 치료효과 판정에 사용한 DUPAN-Ⅱ 검사에 대해 연구한 2001년 이후의 출판문헌은 없었기 때문에, DUPAN-Ⅱ 검사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고한 문헌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추가로 검토한 임상진료지침, 체계적 문헌고찰, 종설에서도 DUPAN-Ⅱ 검사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위원회에서는 동 검사는 대상자의 혈청 검체를 채취한 후 효소면역측정법 또는 방사면역측정법으로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사 수행에 따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선별 또는 (감별)진단 목적으로 사용 시 검사의 위양성과 위음성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Ⅱ. 유효성 결과

췌장암/ 담도계암/ 간암/ 위장암 (의심)환자의 선별/ (감별)진단/ 치료효과 판정에 사용한 DUPAN-Ⅱ 검사에 대해 연구한 2001년 이후의 출판문헌은 없었기 때문에, DUPAN-Ⅱ 검사의 유효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고한 문헌은 확인할 수 없었다.  

추가로 검토한 임상진료지침, 체계적 문헌고찰, 종설에서는 췌장암/ 담도계암/ 간암/ 위장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 (감별)진단/ 치료효과 판정에 DUPAN-Ⅱ 검사를 적용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Rhodes (1999)의 종설은 췌장 종양표지자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제시하였다. 동 문헌에서 DUPAN-Ⅱ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CA19-9나 CEA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DUPAN-Ⅱ : 민감도 38~76%, 특이도 59~66%; CA19-9 : 민감도 68~94%, 특이도 76~100%; CEA : 민감도 30~92%, 특이도 58~95%). 한편, 추가로 검토한 자료에서도 DUPAN-Ⅱ 검사를 담도계암/ 간암/ 위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연구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소위원회에서는 DUPAN-Ⅱ 검사는 유사한 또는 동일한 적응증으로 사용 가능한 종양표지자와 비교시 유효성이 낮아서, DUPAN-Ⅱ 검사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결론


DUPAN-Ⅱ 검사 소위원회는 현재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DUPAN-Ⅱ 검사는 검사 수행에 따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화기계암(췌장암, 담도계암, 간암, 위장암)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의 선별/ (감별)진단/ 치료효과 판정에 사용 시 유효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DUPAN-Ⅱ” 검사에 대해 소위원회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2019.11.8.).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소화기계암(췌장암, 담도계암, 간암, 위장암)에서 선별/ (감별)진단/ 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DUPAN-Ⅱ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권고등급 Ⅱ). 권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DUPAN-Ⅱ 검사의 임상적 안전성을 보고한 문헌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DUPAN-Ⅱ 검사는 대상자의 혈청 검체를 채취한 후 효소면역측정법 또는 방사면역측정법으로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사 수행에 따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DUPAN-Ⅱ 검사가 췌장암의 선별/(감별)진단/치료효과 판정에 사용된 2001년 이후의 연구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DUPAN-Ⅱ 검사는 췌장 종양표지자로 사용 시 민감도와 특이도가 CA-19-9 검사나 CEA 검사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hodes 1999).


 

민감도

특이도

DUPAN-

38~76%

59~66%

CA-19-9

68~94%

76~100%

CEA

30~92%

58~95%


DUPAN-Ⅱ 검사가 담도계암/간암/위장암의 선별/(감별)진단/치료효과 판정에 사용된 2001년 이후의 연구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DUPAN-Ⅱ 검사를 소화기계암(췌장암, 담도계암, 간암, 위장암)의 선별/(감별)진단/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권고하지 않음(Ⅱ)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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