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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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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과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방안 마련 연구

발행일 2024.05.31
연구책임자 이의석, 이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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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우리나라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는 주로 의과에서 입원환자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치과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치과감염관리 수가는 건강보험급여에 해당 항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대상인 진료 수가 자체도 낮은 수가로 보장되어 있어 적극적인 치과감염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치과 의료서비스 상당 부분이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며, 점차 급여에 해당되는 치과 의료서비스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원환자 중심의 감염관리에서 이루어지는 감염관리 내용을 치과 분야 감염관리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치과 진료실은 환자의 구강 내 세균이나 타액 및 혈액과 같은 분비물들이 공기 중에 확산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각종 기구들과 장비들도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치과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예방관리 방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치과 진료실은 환자의 구강 내 세균이나 타액 및 혈액과 같은 분비물들이 공기 중에 확산되어 다른 의료기관보다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각종 기구들과 장비들도 잠재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치과감염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 매뉴얼을 발간하고, 2021년부터 치과병원에서도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을 고시하였다. 또한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시작하였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대비 현실적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의료기관 인증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의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로는 실제 치과의원 의료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의 치과 뿐 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이 제외된 실정이다.



▢ 연구 목적 및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감염관리 보건정책 관련 법적, 행정적 현행제도를 조사,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치과감염관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대학병원 치과, 치과병원에서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가능한 치과감염관리 보건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결과

Ⅰ. 국내 및 국외 현황 조사 결과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OHP 2026)에서 2022년까지는 감염관리료 지급대상을 ‘인증받은 치과병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25년까지 치과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2년부터 치과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치과의료기관 의료의 질관리 평가를 시작하였고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인증 적용은 치과병원에만 국한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제도는 부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감염관리 정책에 발맞춰 감염관리 우수치과 인증제도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2022년 상반기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 지역사회 일차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인증사업 평가의 일환으로 감염관리 우수회원치과 인증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2023년 대한치과감염학회 내 감염관리아카데미를 통해 ‘치과감염관리 책임자(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가 건강보험급여 수가로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감염관리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 감염관리실 운영, 감염관리 교육 및 지침 마련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산정 가능하다. 현재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하여 1인당 입원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3조의 2)에 따르면 치과병원 개설 허가는 병상수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원환자 중심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은 외래환자 중심의 치과병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016년부터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감염예방관리료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체 지급 현황에서 치과 의료기관의 지급 비율은 1% 미만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각국의 규제 및 지침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 및 의료종사자의 안전 보장과 이를 위한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혈액 매개 질병 및 호흡기 질환 등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율적 규제와 권고사항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 특이적인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에서는 치과 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각국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의 감염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해외 국가 조사 결과, 국가마다 다른 보건 시스템, 자원의 가용성, 문화적 요인들이 있으며, 이를 감안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설문조사 결과

   2023년 8월 28일∼11월 28일까지 치과 관련 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원 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참여 병의원의 일반 현황, 치과감염관리 정책 수립 및 운영, 감염관리 현황, 치과감염예방·관리료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를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 한국의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참여 병의원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병의원의 Unit Chair 수는 평균 24.4개, 감염관리 인력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별 7.2시간, 주별 35.7시간으로 나타났다. 병상이 있는 병의원의 비율은 26.5%이며 상급종합병원에만 병상이 있었고, 환자 1인당 감염관리 소요 시간은 외래환자의 경우 13.9분으로 나타났다. 

   치과감염관리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88%가 치과감염관리지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감염관리실 설치율은 54.2%로 나타났고, 그중 84.4%가 감염관리실 규정에 맞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43.4%였으며, 그중 86.1%가 감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규정에 맞게 이행한다고 응답하였다. 감염관리 모니터링 시행 병의원은 53.0%, 감염관리 교육 시행 병의원은 75.9%로, 연간 교육 횟수는 연 4회가 36.7%, 교육 대상은 의료인력이 100%, 교육 시간은 연 2시간 미만이 44.4%, 교육 내용은 의료 기구/장비 관리가 96.8%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추가로 감염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료실 감염관리에서는 개인보호장비 사용, 수관 관리에서는 정기적 수관소독, 기구재처리에서는 멸균/소독 장비 구비 사항에 높게 응답하였다. 

   치과 감염예방·관리료에 관한 사항의 응답을 살펴보면, 66.3%가 치과 감염예방관리료 급여 신청 기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적합/부적합 이유로는 모두 치과의료 환경에 적합/환경과 상이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감염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 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2.4점/10점),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며, 감염관리 효과와 사회적 효과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8점 이상/10점).

   한국의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치과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인식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방해가 되는 요소로는 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국의 감염관리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및 개선점에서는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Ⅲ.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등 대한치과감염학회 회원 및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치과감염관리 현황과 미래방안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치과병원의 경우 감염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감염관리 인력과 감염관리실 운영 등과 같은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여 감염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원의 경우 원의 경우 진료 인력이 기구 소독과 멸균 등 감염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관리에 관련된 업무에 배정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문제 및 감염관리 장비나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고, 비용 문제로 인해 감염관리가 치과병원에 비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병원의 경우 단독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상수 또한 의과와의 규모 차이가 있어 간호사 1인이 진료업무와 감염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로만 근무하기에는 업무의 비중, 인건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 

   치과 전문과목별로 감염관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상가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과정 중 혈액에 노출이 거의 없는 과, 혈액의 노출이 있는 과 등 진료과별로 특화된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더불어 병원의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경험한바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보완하여 변화된 의료환경과 시대 요구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감염예방·관리료가 0.2%의 병원급 치과에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감염관리 수가를 통하여 감염관리 비용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 입원기준으로 수가가 책정되어 있어서 외래진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치과의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감염예방·관리료의 인력 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행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주 40시간 이상 감염관리 업무 전담 기준을 주 20시간 이상 근무로 축소하거나 일부 겸무 가능 또는 치과위생사 전담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치과의료 종사자가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감염예방 일반지침(무균술, 손위생,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 실무,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격리지침), 환경관리와 기구재처리 소독과 멸균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무엇보다 주기적인 교육으로 감염관리 지침과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치과 외래,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서 치과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가능한 치과감염관리 보건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무엇보다도 치과에서의 감염관리 방안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감염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치과에서의 감염관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우나,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과기공사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감염관리료는 부재한 실정으로 의사ㆍ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료 산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식개선을 위한 치과종사자 감염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관리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치과에서는 감염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적절한 감염관리 수가 신설은 매우 중요하고,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인력 및 행정적 요소, 진료/수술의 난이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장차 전 국민에 대한 감염관리 방안으로 치과의원급까지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로, 기존의 감염예방관리 수가를 기준으로 치과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치과병원급 이상에서 기존의 감염예방관리 수가를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감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추후 치과의원까지 확대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청구자료 분석 결과, 2021년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이후 치과병원급에서 청구된 건수는 0원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 담당자임에도 해당 수가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해당 청구 기준을 만족하는 치과병원이 없어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감염예방관리료 기준은 현실적으로 변경·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①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치과병원의 경우 외래환자 단위로 청구하는 방안이다. 치과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 시 의과에 비해 많은 수의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외래 단위로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이 필요하다. ② 현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중 일부 기준을 치과 현실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안이다. 현재 의과에서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는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함을 감안하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담 치과위생사로 변경하고 이에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수행하는 감염관리 업무를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고시의 병상수 등급 기준을 치과에 맞게 Unit chair 등을 기준으로 종별 구분하여 등급기준을 정한다. ③ 치과 분야는 치과의원급이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더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치과의원 중심의 감염관리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한하여 감염예방관리료 신설하는 것이다. 치과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한 원가계산 연구(신호성 등, 2020)가 수행되어 치과의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시 활용 가능하며,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는 일부 인증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둘째, 진료 영역에 따른 세분화된 감염관리 매뉴얼/지침과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교정만을 진료하는 의원은 혈액보다 타액으로 인한 감염관리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고 보철을 진료하는 의원은 혈액, 타액, 분진으로 인한 감염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교육, 개인보호장비 사용, 정기적 수관소독, 멸균/소독 장비 구비 등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 모니터링 등과 같은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많았다. 국내 다양한 규모의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근거 중심의 감염예방지침 개발과 100병상 미만의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제도적·행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개발 및 감염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각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부여하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에 취약한 치과 의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각 중소 개인 치과 의료기관에 필요한 감염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치과 의료기관이 이들을 적극 고용해 지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감염관리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염관리 방안은 주로 의과에서 진행하여 치과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 마련이 시급하다.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방안이 아니라, 전 국민이 치료받는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주요어 작성

 : 감염관리, 치과 특성, 치과감염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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