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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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사업협력팀 | ||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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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29호]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의료법」 제53조 내지 제55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목적
나.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24.03.28. ∼ ’24.04.29.(월) 15:00까지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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