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포스터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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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팀 | ||
작성일 | 2023.01.05 | 조회수 | 1621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봉유 ·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 6.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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