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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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팀 | ||
작성일 | 2022.07.13 | 조회수 | 1278 |
부정청탁 및 금품들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됩니다! 견습생(인턴) 등 모집 ·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 업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강화됩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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