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2.28.(월)~4.30.(토)) | |||
---|---|---|---|
작성자 | 감사팀 | ||
작성일 | 2022.03.02 | 조회수 | 1309 |
신고접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 clean.go.kr 문의: 감사팀 02-2174-2767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 28.(월) ~ 4. 30.(토)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신고대상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첨락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 지방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보·포상금 지급도 가능 | 상담은 국번없이 1398,110 국민권익위원회 |
이전글 | 202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학술회의 개최 안내(3/25, 13:45) |
---|---|
다음글 | 2022년 1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최종 선정 결과 공지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