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8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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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사업협력팀 | ||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1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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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161호]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내지 제55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10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21.2.22. ~ 3.29. ○ 선정평가 : ’21. 4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시정승인 이상)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평가결과 고시 : ‘21. 10~ 11월 중 ○ 협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2021년 제8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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