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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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사업협력팀 | ||
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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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안내 「의료법」제53조 내지 제55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항제2호,
2020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평가제도 목적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시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서(시정승인 포함)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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