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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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팀 | |||||||||||||||||||||||||||||
작성일 | 2018.10.15 | 조회수 | 1736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담당 부서에서 안내드립니다. 2018년 1월 17일부로 개정·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시)_축산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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