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 | |||
---|---|---|---|
작성자 | 전략기획팀 | ||
작성일 | 2018.03.28 | 조회수 | 1626 |
파일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82호]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18. 3. 21. ~ 5. 18.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은 2018년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추진 전략" 정책세미나 안내 |
---|---|
다음글 | 2018년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