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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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1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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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예정자(의료기관 및 의료진)를 대상으로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 별도의 주차권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등 기타 문의 : 02-2129/2809 NHT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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