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NECA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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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5.02.17 | 조회수 | 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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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근거한 ‘ 제한적 의료기술’ 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추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조기 도입을 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 신설 • 제한적 의료기술로 분류된 의료기술을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료함으로써 국내 의료기술 발굴 및 환자 권익보장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 15. 2. 16. ∼ 3. 13. ◦ 평가 : ’ 14. 3. ∼ 4월 중 - 서면심의 : 3. 16.∼ 3. 27.(예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평가결과 고시 및 계약 체결 : ’ 14. 5월 중 ◦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 보건복지령으로 고시된 기간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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