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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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5.02.05 | 조회수 | 3221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현재 의료법 제53조에 따라‘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을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2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예정자(의료기관 및 의료진)를 대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 설명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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