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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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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_벤조다이아제핀_연구결과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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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4월 28일자 연합뉴스, 한겨레 및 29일자 서울신


문 10면 등 "성인 4명중 1명 年 1회이상 신경안정제 처방"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수행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양


상 및 안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기사 주요내용

○ 지난해 '시신유기 의사' 사건으로 프로포폴과 함께 세간에 알려진 미다졸람 계열 신

경안정제가 비정신과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쓰여 

   - '미다졸람' 등 신경안정제 남용 우려

○ 벤조다이아제핀이 들어간 처방 중 82.2%는 비정신과가 차지

○ 벤조다이아제핀 처방 환자 진료기록 조사에서, 약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골절위험이
 
90%가량 더 높아졌고,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도 50%가량 더 높다고 언급


□ 설명내용

1. "'프로포폴'처럼 수면 내시경 검사 등에 쓰이는 '미다졸람' 등 벤조다이아제핀계 신경

안정제가 비정신과에서 널리 처방됨"에 대하여

○ 본 연구는 수면내시경, 수술전 마취, 전처치의 목적으로 사용된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을 배제한 후 분석한 결과로서,
  
- 대표적인 수면내시경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다졸람이 배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 포함

된 미다졸람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심평원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수면진정제

로서 미다졸람의 사용은 문제되는 것이 없었음
  
- 따라서, 최근 논란되고 있는 '시신 유기 의사' 사건 및 '프로포폴', '미다졸람' 남용과

연관지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그러므로 "프로포폴과 함께 세간에 알려진 미다졸람 계열 신경안정제"를 "향정신성의

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진정수면제"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 "벤조다이아제핀이 들어간 처방 중 17.8%만 정신과에서 나왔고 82.2%는 내과 등 비

정신과가 차지" 해석과 관련하여

○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처방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17.8%만 정신과에 처방, 82.2%는

비정신과에 처방되었고, 전체 벤조처방 환자를 분석한 결과, 49.6%는 정신신경질환이

었으나 50.4%는 비정신신경질환을 가지고 있었음
  
- 벤조약물이 비정신과 분야에 처방률이 높은 것은 연구결과와 부합하지만, 비정신과에서 80%이상을 잘못 처방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남용으로 해석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 환자단위 정신신경질환과 비정신신경질환의 분석결과에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해볼 때, 비정신과에 처방되었더라도 정신신경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벤조다이아제핀 처방환자의 외래 명세서 질환분포 분석시, 위십이지장질환이

29.8%를 차지하여 불안장애 12.4% 및 수면장애 10.8%보다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심평

원 청구자료의 특성상 치료목적 여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어떤 질환의 치료목적으로

벤조약물이 처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3. "이번 보고서의 연구진이 벤조다이아제핀 처방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사해보니 약

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골절위험이 90% 가량 더 높아졌고,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도

50% 가량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와 관련하여

○ 본 연구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것이 아니며,

○ 심평원 청구자료 분석결과, 벤조다이아제핀을 처방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을 처방

받은 환자에서 골절발생과의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오즈비=1.48, odds ratio, OR)

을 의미하는 것임

○ 특히, 최초 벤조처방 이후 4주까지 골절발생률이 벤조를 쓰지않은 경우보다 1.87배

(Incidence rate ratio)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벤조약물의 처방기한 및 사용빈도

에 따라 골절발생과의 상관관계도 달라질 수 있음도 내포하고 있음


※ 참고사항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의 처방양상 및 안전성> 연

구보고서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후 연구결과의 보도·

인용시 자료문의는 정책홍보·협력TFT로 연락(2174-2760)바랍니다.

2) 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on

Agency)의 공식 약칭은 ‘보의연’ 혹은 ‘NECA'로 통일하여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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