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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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외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25.01.23 | 조회수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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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 - 수요자 맞춤의 건강 보험 등재를 위한 실질적인 사례 분석 제공 - -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판단 평가지표 사례 소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1월 23일(목) 신의료 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계 및 기업들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사례와 평가결과를 담은 다섯 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진료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7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24년까지 약 3천여건의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합리적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기여해왔다. 그간 NECA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이들에게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한 이래 올해 다섯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3년간(2020년 ~ 2023년)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된 의료기술 중 총 30가지 기술을 대상으로, 각 의료기술의 급여 결정 결과와 심의 기준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 개발자와 기업들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 결정 기준 등을 고려한 전주기적 전략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들의 등재현황을 기준으로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구분하였고, 행위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 평가 기준과 급여 결정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평가 결과 사례도 수록하였다. 또한 혁신의료기술 및 유전자검사 급여여부 결정 원칙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술별 사례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 결정 판단 근거 현황을 도식화하여 제공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최지은 본부장은 “이번 보고서가 의료기술의 급여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국제적인 의료기술평가와의 조화를 한층 강화하고, 보험 등재 시 의료기술의 가치를 고려한 숙의 과정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CA 이재태 원장은 “의료기술 개발,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전주기 관점에서 의료기술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등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서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별첨> 2024년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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