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4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 4.29.(월)까지 온라인 신청, 선정 시 해당 의료기술 비급여 진료 가능 - - 지원유형별 연구비 및 의료비 차등 지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오는 4월 29일(월)까지 ‘2024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2개로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참여 기관 수 제한 없음)도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9일(월) 15시까지이다. * 제출서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부록 포함)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정보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비 지원유형 신청 및 사용 계획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책임의사 이력 및 연구 실적자료 ▲제한적 의료기술 소요장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확인 리스트 ▲실시기관별 의료기기, 장비, 시설 현황 ▲실시기관별 의료기기(장비) 및 주요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증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수행 가능성 설문지 ▲제한적 의료기술 이해상충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거창출계획서 상 참고문헌, 기타자료 등
보의연은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희망하는 관련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4월 9일(화)까지 담당자 이메일(tionshy7@neca.re.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태 원장은“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하여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되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요약 2.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기술 목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