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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년 1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23년 1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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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 위한 폐표면활성제 주입술 고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3년 제1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
  - 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신생아 중 스스로 호흡이 가능하여 기도삽관을 하지 않은 환아* 대상으로 후두경을 이용하여 안쪽 지름이 작은 기관지용 튜브·카테터를 삽입하고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한 뒤 튜브·카테터를 제거하는 기술임
  기관 내로 튜브를 넣지 않고 코에 호스를 연결하거나 코와 입 주변 또는 얼굴에 마스크를 씌워 호흡을 보조받는 신생아
   ** 폐의 지속적인 팽창을 유지하는 물질로 호흡곤란증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함

  - 동 기술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최소 침습적으로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하는 확립된 방법으로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삽관으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안전하며기계를 통한 호흡 보조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어 유효한 기술임
   * 삽관 후 약물(폐표면활성제투입 후 바로 발관하는 ‘INSURE(INtubation-SURfactant-Extubation)’ 방법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의료법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4 - 43, 2024. 3. 7.)으로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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