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0개로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참여 기관 수 제한 없음)도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일은 12월 4일(월) 15시까지이다.
* 제출서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정보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비 지원유형 신청 및 사용 계획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책임의사 이력 및 연구 실적자료 ▲제한적 의료기술 소요장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확인 리스트 ▲실시기관별 의료기기, 장비, 시설 현황 ▲실시기관별 의료기기(장비) 및 주요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증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수행 가능성 설문지 ▲제한적 의료기술 이해상충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거창출계획서 상 참고문헌, 기타자료 등
보의연은 관련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