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9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4/25(월)까지 신청, 선정 시 해당 의료기술 비급여 진료 가능 국고지원 대상 질환 확대 및 지원유형별로 국고지원비 차등 지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단계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9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25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동안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관련 실시 규정을 개정하여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 [대상 질환 확대] (기존) 대체 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질병, 희귀질환, 중증질환 → (변경)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되는 질환까지 추가 포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2호, 2022. 3. 8., 일부개정 □ [트랙 일원화] (기존) 국고 미지원/지원 투 트랙 운영 → (변경) 국고 지원으로 일원화 □ [국고지원비 지원 확대] 제한적 의료기술 지침에 따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임상연구 보상보험 비용은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사전 승인 시 의료기기 유상 임차를 허용 □ 단, 임상연구의 품질 개선과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통계분석 비용 등의 지원항목을 고려하여 국고지원비 유형별 차등지원 예정 |
□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붙임 1)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114개(붙임 2)로「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의연 및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참여 의료기관 수에 제한은 없다.
○ 제한적 의료기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4월 25일(월) 15시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제출서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및 실시자 정보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비 지원유형 신청 및 사용 계획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 등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대면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지만, 학회 및 실시기관의 요청에 한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4월 8일(금)까지 이메일(a9595a@neca.re.kr)로 신청하면 된다.
□ 한광협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하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국가가 지원하여 실제 임상환경에서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유망한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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