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도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사 전환제‘를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개정(복지부-식약처 공동고시)
< 통합심사 전환제 실시 방안 >
(기존) 통합심사 절차 |
➡ | (개선) 통합심사 전환제 |
|
| |
< 일반 절차 (순차적 진행) > |
| |
↕ 분리 진행 | ||
< 통합심사 > | ||
□ ‘통합심사’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거쳐야 했던 과정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전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업무협력 협약 |
---|---|
다음글 | [복지부 배포]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빨라진다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