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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마성분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첫 사회적 합의 도출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마성분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첫 사회적 합의 도출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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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마성분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첫 사회적 합의 도출
뇌전증 및 다발성경화증 일부 환자에 안전하고 효과적
적응증 확대 위해 임상적 근거 축적 및 오남용 예방 위한 관리체계 필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대마성분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주제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전문가 첫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 이번 원탁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의료 목적 대마에 대한 제한적 사용이 가능해졌으나, 근거가 부족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됨에 따라 대마성분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적응증 확대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등을 개정하여 의료 목적 대마에 대해 제한적 사용이 가능해짐(공포 2018. 12. 11., 시행 2019. 3. 12.)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임상의, 환자단체 대표, 언론기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마성분의약품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원탁회의 참여인 및 단체]
* 좌장
- 박병주(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발표자 및 패널
- 강훈철(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대한뇌전증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과 교수)
- 김지은(대한다발성경화증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 이원구(대한뇌전증학회, 대한수면학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경과 교수)
- 김재문(대한뇌전증학회,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 신원철(대한신경과학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 조동찬(SBS 의학전문기자)
- 한창우(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장)
- 허도경(한국뇌전증협회 환우부모회 대표)

○ 합의문에는 대마성분의약품을 ‘대마에 함유된 천연화합물 중 칸나비오이드 성분을 추출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합의문의 합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취급 승인되어 국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CBD 성분)와 사티벡스(Sativex, CBD 및 THC 복합 성분)로 한정했다.

에피디올렉스는 졸림,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약물의 잠재적인 의존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사티벡스 또한 두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약물 의존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위해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며 의존성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성의 경우 에피디올렉스는 일부 뇌전증증후군(드라벳증후군, 레녹스-가스토증후군) 환자의 발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티벡스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직 및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이번 합의문에서는 대마성분의약품의 적응증 확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 대마성분의약품의 성인 뇌전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신경병증성 통증, 헌팅턴병, 투렛증후군, 수면무호흡증, 뇌종양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원탁회의 참여자들은 향후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 단,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관찰한 신뢰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 축적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은 “이번 원탁회의는 대마성분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키고,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은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정보를 생산,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마성분의약품에 관한 공동 합의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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