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복지부 배포]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을 논하다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복지부 배포]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을 논하다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664
언론사
링크
파일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을 논하다
- 2018년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2일(금) 오후 1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2018년「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의료정보정책 관련 첫 공개포럼으로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한다.


○ 주제발표에서는 ① 영상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②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③ 유전체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④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 등이 제시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주요내용>

①【영상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표준화 및 구조화와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점으로 (정승은 교수, 카톨릭대학교)

②【EMR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표준적용 및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가의 협력과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병관 교수, 부산대학교)

③【유전체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법을 중심으로 (홍동완 실장, 국립암센터)

④【의료정보 관련 법령현황】의료정보의 소유권, 개인정보보호 등을 중심으로 (이동진 교수, 서울대학교)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포럼 축사를 통해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는데, 영상·유전체 정보 등 그 형태와 특성이 다양하여 더욱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한다.


○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의료정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위궤양치료제 PPI, 장기 복용때 골절 위험 최고 78% ↑"
다음글 [복지부 배포]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 통합 본격 추진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