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 도입으로
시장진입 앞당긴다. - AI, 3D 프린팅, 로봇 등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별도 평가체계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ㅇ 그런데,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 관련기사 : 3.30.일자 한국경제, ‘세계 최초’
홀대하는 의료기기 정책...“1등 기업 배출 못해”
□ 새로 도입되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ㅇ 이로써, 임상적 문헌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ㅇ 이렇게 사전 진입장벽을 낮추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게 된 첨단의료기술은 임상현장에서 3~5년간 사용하여 축적된 풍부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7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신산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방향」(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17.11.30.)에서 보고된 바 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의
전환 ※ (복지부)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도 고려하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17.11.3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잠재적 가치 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가 진행 중이다. * 기술의 혁신성, 환자의 신체적 부담, 대체기술유무
등
ㅇ 5~6월 시뮬레이션을 거쳐, 6월 공청회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 ‘19년 상반기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ㅇ 더불어,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