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醫, 미용주사 명칭 단속 "자극적 이름보단 성분명 표기"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醫, 미용주사 명칭 단속 "자극적 이름보단 성분명 표기"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7.06.15 조회수 812
언론사
링크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724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지역의사회에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보내며 "아직 해당 주사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니 이를 인지하고 명칭 사용에 주의" 및 "해당 주사제와 관련해 과대.과장광고하는 의료기관은 향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미용 및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맥주사제 주성분에 대한 신속 문헌 고찰 결과, 이러한 사용에 관한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추후 인간 대상의 임상적 근거 산출 및 평가가 필요하나 미용,건강증진과 관련딘 임상 성과 변수는 객관적,정량적이지 않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상황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내시경 귀수술 등 8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확인
다음글 [인터뷰] NECA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진리와 사회적 정의'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