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9월 28일 전문가와 관련단체 의견 수렴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개항의 기본원칙 발표
○ 1차 합의문(9개항)에 비해 진전된 결과로 추가된 내용은 뇌사에 대한 법적 정비 필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제 의무화 반대 등
○ 그밖에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인정 또는 금지는 혼란 야기 우려, 추정 또는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는 한국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연명치료의 유보와 적용에 대한 인식차이를 감안한 제도 반영 등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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