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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최신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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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발행일 2020.04.30
연구책임자 김윤정
조회수 1013
원문다운로드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pdf [다운로드수 : 1096]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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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배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의 (예비급여 도입) 검토를 위하여 본원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의뢰하였고 관련근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의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부-141, 2018.02.19.)하여, 해당 항목에 포함된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을 평가하게 되었다.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대한안과학회 의견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서는 “필요없음”의 의견과 함께 “실시빈도”에서 “임상에서 활용하지 않는 기술로 삭제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파악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  위원회 운영

‘NECA 재평가 전체 연구진 회의’에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 임상분과인 대한안과학회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한안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총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  평가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에서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총 5편 문헌(비무작위 비교연구 2편, 증례연구 3편)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대조군이 각 연구마다 다르고,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지표들이 수치 등의 요약표가 아닌 개별 증례보고 형태로 되어 있고, 해당 지표별로 보고하지 않아 양적 합성이 불가능하였고,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비교 연구에서는 안전성 관련 지표인 황반원공, 망막(황반)위축, 황반변성 등이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 58.3% vs. 유리체절제술 또는 수술거부 44.4%). 증례연구에서는 2편의 문헌에서 황반원공(5.4%, 57.1%)을 보고하였다. 

비교 연구의 시력 개선은 2편에서 반대 방향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Takaya 등(2004)문헌은 유리체절제술과 비교하여 시력개선은 중재군 38.5%, 대조군(유리체절제술) 50%로 대조군의 시력 개선율이 더 높았다. 또한, 최종 평균 시력에 대한 두 군간 비교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P value 0.5). Avci(2008) 문헌은 수술거부군과의 비교결과, 망막 경성 삼출물 제거군에서는 72.7% 개선된 반면 대조군(수술거부군)은 시력개선은 0건이었다. 

증례연구는 경성 삼출물 제거술을 받은 환자 중 69.7~83.3%가 수술 전 시력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수술 후 경성 삼출물은 비교연구 2편에서 모두 중재군은 0%, 대조군은 30%, 12.5%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증례연구에서는 2편의 연구에서는 0%, 1편의 연구에서는 14.3%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경성 삼출물 제거 정도는 비교연구와 증례연구 모두 경성 삼출물이 제거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  결론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가장 최근 문헌은 2008년으로 2010년 이후 최신 문헌이 없고, 선택된 문헌도 근거의 신뢰수준이 매우 낮은 비무작위배정 비교연구 2편과 증례연구 3편 밖에 없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에서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은 유리체절제술과 비교에 있어 시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백분율이 낮았고, 최종 평균시력에 대한 두 군간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P value 0.5). 안전성 관련 지표인 황반원공, 망막(황반)위축, 황반변성 등은 유리체절제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에서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은 미치료 군과의 비교연구 또는 증례연구결과에서는 시력개선 효과가 있고, 안전성 지표인 황반원공, 망막(황반)위축, 황반변성 등도 일부에서 보고되어 안전성의 위험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유리체절제술과 함께 수행)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에서 유리체 절제술에 비해 시력개선 효과 차이가 없고(부가적인 이득이 없고), 미치료군 비교 또는 증례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황반원공, 망막박리, 황반변성 등의 발생으로 인해 안전성에 일부 위험이 있는 기술로 평가하였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에 대해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2020. 1. 10.).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성 삼출물이 있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에서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을 권고하지 않는다(권고등급 II). 

권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은 유리체절제술 후 수행하는 추가시술로 비교기술인 유리체절제술에 비해 임상적 효과성이 낮고, 안전성도 낮은 기술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다. 현재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치료 등이 있어서 임상적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한안과학회의 시술건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임상의에게 근거기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경성 삼출물이 있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에서 해당 기술을 권고하지 않음(II)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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