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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최신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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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뇌신경계질환]

발행일 2022.08.31
연구책임자 황성희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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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배경 

언어치료는 언어(language) 또는 말(speech)의 이상 진단 시 교정을 위해 언어재활사에 의해 행하여지는 전문작업으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 직업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로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확립되기 전인 2005년 비급여로 등재되었다.

2021년 제7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1.07.09.)에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언어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를 재평가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권고등급 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동 안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위정의에 따라 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의 뇌신경계 질환(이하 ‘뇌신경계 질환’), ② 구음장애, 발성장애, 유창성장애, 실어증,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이하 ‘발성장애 등’), ③ 언어발달지연(이하 ‘언어발달지연’), ④ 기타 특수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환자(이하 ‘기타 특수장애’)의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이 중에서 뇌신경계 질환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

뇌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언어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재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모든 평가방법은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재활의학과 2인, 신경과 1인, 이비인후과 1인, 정신건강의학과 1인, 소아청소년과 1인, 근거기반의학 1인으로 구성된 언어치료 재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의 핵심질문은 ‘뇌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언어치료는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이다. 본 핵심질문을 토대로 국외 3개, 국내 5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였으며, 문헌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두 명의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하고 선택하였다. 문헌의 비뚤림위험 평가는 Cochrane의 Risk of Bias를 사용하여 두 명의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의견합의를 이루었다. 자료추출은 미리 정해놓은 자료추출 양식을 활용하여 두 명의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와 함께 논의하여 합의하였다. 자료합성은 양적 합성이 측정도구 간의 이질성이 높아 불가능할 경우로 판단되어, 질적 검토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GRADE) 방법을 이용하여 근거 수준을 평가하였다. 2022년 제4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2.04.15.)에서는 소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권고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 결과

뇌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언어치료의 재평가에 선택된 문헌은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연구 15편이었으며, 뇌졸중 11편, 파킨슨병 4편이었다. 외상성 뇌손상과 뇌성마비 대상으로 선택문헌은 0편이었다. 


안전성

뇌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언어치료의 안전성은 소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치료 관련 부작용 및 이상반응으로 평가하였다. 안전성 결과는 선택문헌 중 4편(뇌졸중 대상 2편, 파킨슨병 대상 2편)에서 안전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언어치료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및 합병증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그 외 연구에서는 안전성 결과를 보고한 문헌은 없었다. 소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언어치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효과성 

뇌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언어치료의 효과성은 소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 음성 지표, 심리 지표, 삶의 질로 평가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일차, 이차 결과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연구에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 중 단 2편(Breitenstein 등, 2017; Bowen 등, 2012)만이 일차, 이차결과변수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였기 때문에, 선택문헌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질 높은 문헌으로 판단되어 해당 2편의 문헌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결정하였다.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 중에서는 일차, 이차결과변수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한 문헌이 없어, 별도의 구분없이 기술하였다. 


[뇌졸중]

뇌졸중 환자 대상 문헌 11편 중 9편은 언어치료를 무치료와 비교하였다.

언어능력은 8편에서 보고되었다. 8편 중 일차, 이차결과변수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한 문헌은 1편(Breitenstein 등, 2017)이었으며, 일차결과변수인 암스테르담-나이메헌 일상 언어 검사 영역 중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영역에서 무치료군에 비해 언어치료군에서 유의한 개선효과를 확인되었다(p=0.0004). 이외 다른 결과지표들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지표와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지 않은 지표가 혼재되어 있어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나머지 7편 중 1편에서 무치료군에 비해 언어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으며, 3편에서는 각 문헌 당, 보고된 지표들 중 하나의 지표에서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고, 이외 보고된 지표들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3편 중 1편에서는 보고된 1개의 효과성 지표 중 2개의 영역(문어 및 명하기)에서만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 5개의 영역(반복, 자발적 언어, 구두 이해, 서면 이해, 토큰검사)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외 1편에서는 보고된 지표의 전체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나 언어능력 개선을 측정하는 세부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1편에서는 언어능력 개선을 측정하는 지표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언어능력을 보고한 연구들의 방향성이 다르고 효과측정시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심리상태는 2편에서 보고되었다. 해당문헌들은 일차, 이차결과변수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문헌이였다. 1편에서는 무치료군에 비해 언어치료군에서 심리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지만(p=0.000), 다른 1편에서는 두 군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삶의 질은 1편에서 보고되었다. 해당 문헌은 일차, 이차결과변수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한 문헌이였다. Stroke and Aphasia Quality of Life Scale (SAQOL)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보고하였으며, 논문 상에서는 해당 지표는 이차결과변수로 보고되었다. 언어치료 전후 삶의 질의 변화가 무치료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p=0.0365), 삶의 질의 세부영역별로는 군간의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뇌졸중 환자 대상 문헌 11편 중 2편은 언어치료를 active control(사회적 지원 또는 상담)과 비교하였다. 

해당 2편 모두 언어능력을 보고하였다. 2편 중 일차, 이차결과변수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한 문헌은 1편(Bowen 등, 2012)이었으며, 사회적 지원을 받은 군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일차결과변수인 Therapy Outcome Measure (TOM) 지표에서 두 군간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차결과변수인 Communication Outcomes After Stroke (COAST) 지표에서도 언어치료군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편에서는 일차, 이차결과변수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Porch index of communicative ability (PICA) 지표를 통해 언어능력을 보고하였다, 상담과 비교하였을 때 언어치료군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수준은 비뚤림위험 평가 및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매우 낮음’에서 ‘보통’으로 확인되었다.


[파킨슨병]

파킨슨병 환자 대상 문헌 4편은 모두 언어치료를 무치료와 비교하였다. 

언어능력은 2편에서 보고되었다. 1편에서는 중재직후 시점에서 무치료군에 비해 언어치료군에서의 언어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p=0.003), 다른 1편에서는 1개월 추적관찰시점에서는 언어치료로 언어능력이 유의하게 개선된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7개월 시점에서는 언어능력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음성지표는 2편에서 보고되었다. 1편에서는 추적관찰 3개월 시점에서의 발성관련 언어치료의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6개월 시점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어치료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었으며,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언어치료의 효과는 추적관찰 3, 6개월 추적관찰시점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외 1편의 연구에서는 1, 7개월 추적관찰에서 발성 관련 언어치료의 효과는 있는 반면 조음 관련 언어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2편에서 보고되었다. 1편에서는 3, 6개월 추적관찰시점 모두에서 발성 관련 언어치료의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EuroQoL five-dimensional (EQ-5D)로 측정된 삶의 질 지표에서만 3개월 시점에서 NHS 언어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inson's Disease Questionnaire (PDQ-39), ICEpop CAPability measure for Older people(ICECAP-O)로 측정된 삶의 질은 3, 6개월 추적관찰 시점 모두에서 NHS 언어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른 1편에서는 EQ-5D, Voice-Related Quality of Life (V-RQoL), Living with Dysarthria questionnaire (LwD)로 측정된 삶의 질에 대해 언어치료군과 무치료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수준은 비뚤림 위험 평가 및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매우 낮음’에서 ‘낮음’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언어치료 재평가 소위원회는 현재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뇌신경계 질환 대상으로 언어치료의 안전성은 치료 관련 부작용 및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낮아 안전한 기술이라고 평가하였다. 

뇌신경계 질환 대상으로 언어치료의 효과성은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뇌졸중 대상의 언어치료는 무치료와 비교하여 언어치료로 인한 언어능력, 음성지표, 삶의 질 지표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고, active control과 비교하여 언어치료로 인한 언어능력의 개선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소위원회는 평가에 선택된 문헌에서의 뇌졸중 환자의 임상적 특징이 매우 다양하며, 언어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평가에 포함된 문헌 대부분의 연구대상자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뇌졸중 환자에서 언어치료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는 비교적 잘 설계된 한 편의 연구에서 무치료군 대비 언어치료군에서 유의한 언어능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어 언어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파킨슨병 대상의 언어치료는 무치료와 비교하여 언어치료로 인한 언어능력, 음성지표, 삶의 질 지표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평가에 선택된 문헌에서의 파킨슨병 환자의 임상적 상황이 매우 다양하며, 언어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평가에 포함된 문헌 대부분의 연구대상자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파킨슨병 환자에서 언어치료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소위원회 검토 의견이었다.

외상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 대상의 언어치료는 선택된 문헌이 없어 언어치료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었다.

2022년 제4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2022.04.15.)에서는 소위원회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언어치료는 모든 적응증에서 치료 관련 부작용 및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낮은 안전한 기술로 심의하였다.

뇌졸중 환자에서 언어치료가 언어능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현재까지의 문헌적 근거를 고려하여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조건부 권고함’으로 심의하였다(권고등급: 조건부 권고함)

파킨슨병 환자에서 평가에 포함된 문헌 대부분의 연구대상자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언어치료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불충분’으로 심의하였다(권고등급: 불충분).

외상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 환자에서는 선택된 문헌이 없어 언어치료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외상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불충분’으로 심의하였다(권고등급: 불충분)



주요어

언어치료, 뇌졸중, 파킨슨병, 안전성, 효과성

Speech and Language Therapy, Stroke, Parkinson disease, Safet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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