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꼭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제도 10가지 행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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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팀 |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994 |
꼭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제도 10가지 행위기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16개 직무 수행 공직자) 2.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공직자 신고 의무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금전·부동산 거래,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신고 의무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사전 신고 의무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사적 노무, 조언·자문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 담당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 취득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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