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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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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긴급 공모전 개최 안내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20.04.06 조회수 1646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정부혁신 핵심과제인 사회문제 공모사업 「도전.한국」을 추진 중이며 본 공모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긴급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과제 : 감염병 상황시 재난 관련 긴급물자(보건용 마스크 등)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 기간 : '20.4.1. ~ 4.15.   * 접수마감 4.15. 18:00시

 ○ 시상 : 최우수상 1,000만원(최우수 아이디어 1건)

 ○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44-205-2220, 2213 / jwm123@korea.kr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사업 도전.한국

정보혁신, 보다 나은 정부

상금 1,000만원!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긴급 공모전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공적마스크 알리미 앱처럼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며 코로나19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뭉치면 푼다. 도전하세요

공모일정은 2020년 4월 1일 부터 4월 15일 수요일까지

공모목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적용 방안을 마련

참가자격은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단체도 포함, 참가자별로 아이디어 제안 건수 제한 없음

접수방법(택1) (1)전자우편(dojeon.korea@gmail.com) 으로 아래붙임 양식 제출 (2)광화문1번가 누리집(gwanghwamoon1st.go.kr)내 '도전.한국'긴급공모 메뉴에서 직접 작성.제출

심사방법은 '도전.한국'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문제 해결 가능성(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목표 달성도)

실현 가능성(예산, 기술에 따른 실현가능성)

독창성(기존 해결방식과의 차이점 및 독창적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시상내역

최우수상 1,000만원(1명)

최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포상금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 가능 (우수 500만원, 장려250만원), 우수아이디어(포상 대상)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심사 결과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표창

공모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제안에 대해서는 공모전 참가자 요청시 참가확인증 발급 예정

공모과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1.제외내용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포함)및 이통장 등이 직접 배분하는 방식, 증명서(임신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활용한 대리 구매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제외

다만,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발전.보완시킨 아이디어는 제안 가능

2.포함내용

노약자,장애인 등 대상자격 및 본인 여부를 확인(식별)하고 인증 할 수 있는 방법(예: 디지털기술 활용,증명서 확인 등), 물품을 전달하는 주체 (예: 자원봉사자 등), 전달하는 방식(예:배달,대리수령, 바우처 등)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물품 전달단계별로 예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필요한 경우,도시 지역.농촌 지역 등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전달 방식 제시

문의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44-205-2220 또는 044-205-2213

jwm123@korea.kr

공모 대상 아이디어는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적발된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음

시상 전 정책적 활용을 위해 사용권 보장 등을 포함한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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