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미지와 미디어 자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2020년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평가사업협력팀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1678
파일

2020년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안내 

의료법53조 내지 제55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3조제10항제2,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7조제1항에 근거한
2020년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020년 3월 23

보건복지부 장관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추진 일정

○ 신청 및 접수: ’20. 3. 23.() ~ 5. 22.() 15:00
○ 선정평가 : ’20. 6월 중(예정)
○ 선정기관 사전협의 : ’20. 8월 중(예정)
○ 평가결과 고시 : ’20. 10월 이후(예정)
○ 계약 체결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시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서(시정승인 포함)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세부내용은 2020년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년도 RIGHT Fund 기술가속연구비(Technical Accelerator Award) 투자제안요청 공고 안내
다음글 되찾아요, 우리들의 일상 「코로나19 이겨내기」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