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미지와 미디어 자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사항 안내
작성자 감사팀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148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담당 부서에서 안내드립니다.

2018년 1월 17일부로 개정·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구분 기존 변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일
선물 5만원 상한액 5만원 동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원 상향)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상향(화환/조화 10만원 유지)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매년 신규채용 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시)_축산물 포함

구분 품목
농수산물(단순염장, 건조, 절단, 포장 포함)
  •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 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
  • 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
농수산 가공품(50% 초과)
  •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연구윤리 실천수칙 10계명
다음글 국내 공익적 임상연구와「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설명회 개최 안내(10/26)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