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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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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청탁금지법 10계명
작성자 감사팀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104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 10계명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
  2.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금지
  3. 학교 교수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금지
  4. 골프 접대는 무조건 금지
  5. 헷갈리면 '더치페이'
  6. 부정청탁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기
  7. 제공자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8.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
  9.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기
  10. 부정청탁, 금품 수수 신고하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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