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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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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청렴 옴부즈만 위원 추천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7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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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청렴 옴부즈만 위원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기관경영의 국민 참여 기반 마련 및 수행업무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공정성 여부 점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위원 추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마감: 2018. 6. 22.(금) 17:00 까지

제출방법: 첨부파일 서식 작성 후 이메일(ryojista@neca.re.kr) 제출




청렴 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자라는 의미로,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한 방법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창설되었으며 행정감찰관, 호민관, 민정관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스웨덴어 발음 그대로 옴부즈만이라 부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부패, 위법부당 행위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외부전문가의 의미로 사용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역할 등

  • 구성 : 총 3인 이내로 구성(비상근)
  • 위촉기간 : 임기 2년(원장 승인 시 연임 가능)
  • 권한 : 청렴옴부즈만 점검 및 결과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점검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그 증거를 확보한 경우 감사실시 요청 가능

청렴 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 지침 제4조(직무)

  •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 연구원 업무 및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 기타 연구원 업무 및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추천위원 자격기준

  • 보건의료분야 정책/임상연구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혹은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시민사회 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 관련 분야 10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고 연구원에서 퇴직한지 2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작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연구원 업무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운영방식

  • 옴부즈만 회의는 연간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대표 옴부즈만 소집 하에 수시회의 개최 가능
  • 옴부즈만 활동에 있어 협의 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논의, 자문
  • 대표 옴부즈만은 회의 진행 및 운영, 업무를 총괄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 대행

옴부즈만 활동지원

회의참석 수당 및 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회의수당 회의 2시간까지 20만원, 회의 2시간 초과 20만원, 연구비산정 및 사용지침에 따름
교통비 옴부즈만 소속기관과 회의장소간 편도 거리 기준으로 지급, 자문료 및 강사료를 받는 경우에도 여비지급지침에 따라 서울시내권(서울시내 및 12킬로미타 미만)이외 지방에서 오는 경우 KTX 일반실 기준으로 실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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