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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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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법률고문 모집 공고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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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반업무 및 연구수행과 관련된 법적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개요

    가. 모집인원: 1(비상근)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

    다. 직무내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 및 업무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등

    라. 법률자문료: 월정액 55만원 지급(부가세 포함)

          * 소송수임비용은 연구원 내규에 따름

 

2.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619() ~ 73(),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서 재중" 기재

   다. 접수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관리팀(7)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 남산스퀘어 7

 

3.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모지원서(소정양식)

     다. 자기기술서(소정양식)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마.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바.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발급)

     사.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자. 사건 수임 관련 입증자료(사건번호, 공공기관 등)

  □ 법무법인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호부터 ''호까지의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17.6.16)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자격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 「변호사법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나.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징계정보를 조회했을때, 범죄나 비위행위로 징계 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에 관련된 경우

        ○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공고일 현재 연구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자

        ○ 그 밖에 연구원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17.6.16)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타 지원양식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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