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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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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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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예정자(의료기관 및 의료진)를 대상으로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금) 14시
  • 장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Conference Room
  • 사전등록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
시간 내용 발표자
13시50분부터 14시 등록
14시부터 14시 5분 개회 이종협 연구원
14시 5분부터 14시 10분 인사말씀 김석현 본부장
14시 10분부터 14시 20분 제한적인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면 -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이월숙 팀장
14시 20분부터 14시 50분 4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5개) 설명 유근주 주임연구원
14시 50분부터 15시 10분 신청 절차 및 방법 설명 김영림 연구원
15시 10분부터 10시 30분 질의 응답 발표자
15시 30분부터 15시 35분 폐회 이종협 연구원

※ 별도의 주차권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등 기타 문의 : 02-2129/2809

NHT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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