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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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7.02.20 | 조회수 | 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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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125호]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17. 2. 20. ~ 4. 14. ○ 선정심의 : ‘17. 5월 중 - 서면심의 : ‘17. 5. 1. ~ 5. 12.(예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선정결과 고시 : ‘17. 6월 중 ○ 계약 체결 : 선정결과 고시 후 15일 이내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은 2017년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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