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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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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7.02.20 조회수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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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125]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5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8항제2,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7조제1 근거한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220

보건복지부 장관

 

 

.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목적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 추진 일정

신청접수 17. 2. 20. ~ 4. 14.

선정심의 17. 5월 중

  - 서면심의 : ‘17. 5. 1. ~ 5. 12.(예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선정결과 고시 : ‘17. 6월 중

계약 체결 : 선정결과 고시 후 15일 이내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은 2017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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