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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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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12.24 조회수 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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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개최 안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현재 의료법 제53조에 따라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을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3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예정자(의료기관 및 의료진)를 대상으로 2016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2016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설명회

. 일 시 : 201516() 14:00 - 16:00

. 장 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

. 참석대상 :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신청 예정자

 - 연구중심병원 및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기관 및 의료진

 - 관련 분야 학회 및 협회

 - 관련 분야 연구진 및 관심 있는 자

. 세부일정 :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www.neca.re.kr [연구원 지식정보] [학술행사 접수] [기타] 참가신청 (201615() 18:00까지)

 

문 의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26, yr3407@nec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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