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미지와 미디어 자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2.05 조회수 2705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현재 의료법 제53조에 따라‘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을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2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예정자(의료기관 및 의료진)를 대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 설명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바로가기 클릭)

제한적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도설명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갑상선암 건강검진 근거 창출연구 관련
다음글 [2015 NECA Annual Conference]의료기술평가의 사회적 활용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