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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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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 시범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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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안내합니다.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의 후속대책으로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 22일 부터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7월 중 본 사업 실시를 위하여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 전까지 시범사업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시행 중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시작되어도 평가절차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02-2174-2729, 02-2174-2809, nhta@neca.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신청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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