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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11.06 조회수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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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의학적 근거 부족한 희귀·난치질환 의료기술 숨통 트인다 !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11월 6일(수), 오후 2시부터 반포동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 현재 국내 도입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만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한시적 신의료기술’은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법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환자수가 적은 등의 이유로 의학적 근거마련이 어려워 의료현장 도입이 늦어지는 의료기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대상, 절차, 관리체계 등을 규정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최종 제‧개정(안)이 공포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동 제도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의료기술의 도입시급성, 안전성 확보 여부, 근거 창출 가능성 등에 관한 심의과정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해당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근거를 축적하여 추후 평가하는 것으로, NECA에서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제도 도입 취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Ⅲ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 방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이 일부 부족한 의료기술)’로 평가 완료된 기술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Ⅲ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 현황 [붙임1] 참고

 

 ○ NECA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신청대상 기술인 'III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 총 11건의 기술개요와 기평가 결과를 소개하고 세부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NECA의 임태환 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발전가능성있는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만들게 됨으로써 근거중심 신의료기술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창출되는 고부가가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Ⅲ단계 연구단계 의료기술 현황
[붙임2]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절차
[붙임3]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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