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16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1. 지원분야
○ 의료기술로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범위의 연구 전 분야 대상 (단, 한의학, 한약, 식품, 화장품은 제외)
- 신약의 허가와 관련한 약제 임상연구,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련한 의료기기 임상연구는 제외
- 문헌조사(systematic review 등)만 수행하는 연구는 제외
2.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개별연구자 단독연구지원으로 세부과제는 구성할 수 없음
※ 병원이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3. 신청서 제출 및 평가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계획서 15부(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계획서 파일 (hwp파일만 가능)이 저장된 cd 1매
○ 신청 방법: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 제출처 및 관련 문의: (115-4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8-7 창경빌딩 6층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사무국 사업평가팀 정승환 (02-2174-2894, fersen@neca.re.kr)
○ 제출기한
- 2010년 8월 16일 - 2010년 9월 17일 오후 6시까지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날인된 계획서(원본 및 공문포함)가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 평가 방식: 연구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를 통하여 선정 * 세부 평가 방법 및 지표는 8월 중 별도 공지
4. 특기사항
○ 연구목적, 내용 및 방법이 지원분야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전선별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연구 진행 전 irb 심의를 거쳐야 함
○ 선정된 과제의 임상연구 data 수집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협력하여야 함
○ 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수집 등을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있으며, 해당 연구결과의 성과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와는 무관함
○ 성과지표 (연구지원 종료 후 유예기간 1년)
- sci(e) 원저 논문 1편 ※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이며, 객관적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논문 중, 연구책임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 (in press 포함)하며, 중복사사된 논문에 대해서는 표기한 사사의 수(n)로 나눈 값(1/n)을 반영함
※ 논문 및 특허성과는 연구개시 6개월 이후 게재 신청 또는 출원된 실적만 인정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연구단계 2등급 판정 과제”의 경우 사전 선별 절차 면제
○ 연구수행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시료 및 정보 등)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국가관리방안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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