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내 폐쇄회로영상저장장치(CCTV) 설치에 관한 의견 수렴(~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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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6.07.18 | 조회수 | 4341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안내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구원내에 민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덧붙여 민원실 설치에 따라 연구원 방문객의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폐쇄회로영상저장장치(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년 7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nhta@neca.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 기간: 2016.7.18.~7.31.(14일간)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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