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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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4.04.23 | 조회수 | 3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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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24일
□ 추진 일정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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