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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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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4.04.23 조회수 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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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추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조기 도입을 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 신설
  ○ 제한적 의료기술로 분류된 의료기술을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료함으로써 국내 의료기술 발굴 및 환자 권익보장

 

□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14. 4. 24. ~ 5. 23.
  ○ 평가 : ’14. 5. 24. ~ 6월 중
    - 서면심의 : 5. 24.~ 6. 13.(예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평가결과 고시 및 계약 체결 : ’14. 6월 말
  ○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 ’14. 7. 1. ~ 고시 종료일까지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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