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신규 임상연구센터 선정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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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1.06.16 | 조회수 | 4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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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공고: 2011-8호>
□ 선정 결과
□ 평가결과 확인 ○ 선정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별도의 공문 발송
○ 평가의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별도 e-mail 발송 □ 수정계획서 제출 ○ 평가 의견 검토 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한 수정계획서 작성
○ 접수기간: 2011년 6월 16일(목) ~ 6월 29일(수)
○ 제출방법: 방문 및 직접 제출 ※ 담당자: 정승환 (fersen@neca.re..kr, fax: 02-741-1070, 우편: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28-7 창경빌딩 6층 근거창출임상연구구가사업단 사업평가팀) ○ 제출서류 -제출 공문 1부 (주관연구기관 발행) -수정 연구계획서 2부 (원본 포함, 제본) -수정 연구계획서 전자 파일 cd 1부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관련 ○ 협약체결: 2011년 7월 초 (추후 안내)
○ 선지급금 지급 (20%) : 연구비 관리 통장 사본을 주관연구기관 공문과 함께 제출 (민간 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 입금 확인 사본 혹은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연구비 2차분(80%)은 협약 후 지급 □ 이의 신청 ○ 평가과정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공지 후 1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장 명의로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공문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선정, 점수산정방식, 평가절차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이 불가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의 “사업안 내”→“관련법규”→“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의 “이의신청” 참조 붙임: 2011년 신규 임상연구센터 연구 계획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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