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용역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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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1.07.21 | 조회수 | 3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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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공고: 2011-10호>
□ 공모 대상 과제
□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 3조 제2항 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 참가 신청시 우리 사업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상세 사항: 공모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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