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업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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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0.06.15 | 조회수 | 736 |
<신의료기술평가 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인 신의료기술평가업무가 2010.6.15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관련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상담 등을 우리원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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