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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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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효과있는“신의료기술”도입 빨라진다!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10.21 조회수 717
안전하고 효과있는“신의료기술”도입 빨라진다!

-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시행 - 
- 유망의료기술 도입기간 6개월 이상 단축 예정 -


□ 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11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하여는 해당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후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는 세 단계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 이에 따라 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이 증가하였고, 일련의 심의 절차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급여 결정 이후 임상현장의 도입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마련, 11월 4일부터 한달 간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동 서비스의 신청대상은 인‧허가 심사를 신청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 및 이를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 접수 시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실시된다.

 ○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관련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 서류가 공유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절차가 진행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는 기획재정부 주관 30대 공공기관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왔으며,

 ○ 향후 시범사업 절차 진행시에도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련의 절차가 단축되고 유망한 의료기술이 조기 상용화됨으로써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기기의 식약처 인허가시 기존기술 여부 및 적용 가능한 건강보험수가를 명확히 통보해 줌으로써 관련 업체와 의료기관의 만족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연구원 측은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후 ‘14년에는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축적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산업계와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시행 전후 업무흐름 비교
≪붙임2≫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시범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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